③ 2026년 직장인 연말정산 세액공제편 : 13월의 월급을 키우는 실전 세액공제 전략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확실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율·공제액 | 주요 요건 및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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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전체 |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최대 74만 원,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시 66만 원 한도) |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 |
자녀 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셋째부터 30만 원 추가 |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적용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출산·입양 자녀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출산·입양 연도에 1회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부양가족 교육비 | 지출액의 15% | 대학생·초중고생, 미취학 아동 등 교육비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 지출액의 15% | 총 급여의 3% 초과분 공제 (6세 이하 영유아 한도 없음)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납입액의 12% (연 100만 원 한도) | 실손·종신 등 보장성 보험료 |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 |
15%~30% |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 상이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퇴직연금 납입액 | 납입액의 12%~15% (연 9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지출액의 12%~15% (연 1,000만 원 한도, 2025년부터 확대)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혼인 세액공제(신설) |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 1인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생애 1회 공제 |
세액공제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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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는 12월 말까지 납입 마감, 미리 납입 계획 확인
✅ 의료비는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교육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록 여부 체크
✅ 기부금은 종교단체·법정기부금 분리 보관
✅ 월세는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보관 필수
마무리 요약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는 환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녀·월세·의료비·기부금 등 기본 공제와 올해 확대·신설된 항목을 꼭 확인해 두세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최신 세제 개편안을 미리 살펴보면 보다 손쉽게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