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 지급 제외 : 지급 기준 총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2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차: 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1인당 10만 원
1) 민생지원금 2차란?
1차가 전 국민 대상이었다면, 2차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가구 합산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제외 대상(고액자산가):
-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선정 기준표(가구원수·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한도)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20,000 | 220,000 |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
7인 | 780,000 | 740,000 | 820,000 |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10인 이상 | 1,050,000 | 960,000 | 1,230,000 |
3) 신청 및 지급
신청 방식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
지급 정보
- 지급액: 모든 대상자 1인당 10만 원 소비쿠폰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4) 사용처
-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유의사항
-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세부 기준·예외는 행정안전부 공지 및 지침을 우선합니다.
- 카드사별 신청 경로·인증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