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 지급 제외 : 지급 기준 총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2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차: 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1인당 10만 원

1) 민생지원금 2차란?

1차가 전 국민 대상이었다면, 2차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가구 합산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제외 대상(고액자산가):
    •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12억 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2,000만 원 초과

※ “과세표준” 표기는 원문 기준

선정 기준표(가구원수·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한도)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2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 신청 및 지급

신청 방식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

지급 정보

  • 지급액: 모든 대상자 1인당 10만 원 소비쿠폰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4) 사용처

  •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유의사항

  •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세부 기준·예외는 행정안전부 공지 및 지침을 우선합니다.
  • 카드사별 신청 경로·인증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