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026년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편 : 절세의 시작, 소득공제 완벽 정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절세 수단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편에서는 소득공제의 종류별 항목과 조건을 쉽고 명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도 여러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3,500만 원으로 낮아진다면,
결과적으로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공제의 3가지 분류
1)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단, 가족 구성원은 한 사람에게만 공제 가능)
대상자 | 조건 |
---|---|
본인 | 무조건 대상 |
배우자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 100만 원 이하 |
부모 |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등 |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 중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금액 | 조건 |
---|---|---|
경로우대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
장애인 | 200만원 | 등록된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여성 + 부양가족 有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 중 (부녀자 중복 불가) |
2)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본인이 납부한 4대 보험료 전액 공제 (본인 납부분만 해당)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주택 보유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2000년 이전 가입자 연 최대 72만 원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도서, 공연, 신문, 미술관 등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대중교통 사용분 | 40% |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 10% (2025년 사용액이 2024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금액)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일정 요건 충족 시 근속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제공
소득공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
📅 연간 지출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 부양가족은 소득/연령 요건 확인 후 한 명만 공제하세요
🏠 청약저축·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 반드시 확인
💡 연금저축 등은 세액공제 항목과 중복되지 않게 전략적 활용 (다음 편에서 다룸)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요약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 가족 요건 주의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등 |